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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(골프연습장)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개편안 20211201

체육시설(골프연습장)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개편안 20211201 입니다 

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본부장: 국무총리 김부겸)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, 17개 광역자치단체, 18개 시·도 경찰청과 함께 ▲특별방역 대책 후속조치 ▲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.

*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관한 각 시설별 대표적 질의및 답변(Q&A)자료

아래에 파일로 올려드립니다.

파일

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.hwp

210 KB

*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주요내용

- 수도권 지역유행 차단, 미접종자 보호 강화, 청소년 유행 차단 -

- 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따른 해외유입 및 방역대책 강화 -

-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79.2%,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70.5% -

- 주간(11.27.~12.3.) 일평균 4,208.6명 확진, 전주(11.20.~11.26.)에 비해 828.5명(24.5%) 증가 -

◇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,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접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4주 동안 일부 거리두기 조치 필요

⇒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며 방역패스,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실시

○ (지역유행 차단) 모임‧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 조정

※ (영업시간 제한)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,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

- (조정방안) (현행)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, 비수도권 12인까지 가능

→ (변경)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,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

* 동거가족, 돌봄(아동·노인·장애인 등) 등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

- (시기 및 기간) 12월 6일(월)부터 4주간 시행하며(1.2까지),

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

○ (미접종자 보호 강화)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확대

※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(추가접종 간격 5개월+유예 1개월)로 조정(12.20 시행 예정)

- (식당·카페)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·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 적용

* 다만,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, 사적모임 범위 내(수도권 6인, 비수도권 8인)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(1+5 또는 1+7)

- (실내 시설) 학원, PC방,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* 방역패스 확대

* 상점(도소매업, 시장, 백화점 등)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워 적용 제외

<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(16종)>

· (기존)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·나이트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, 노래(코인)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륜·경정·경마·카지노

· (신규) 식당·카페, 학원 등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멀티방(오락실 제외), PC방, (실내)스포츠경기(관람)장,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, 파티룸, 도서관, 마사지·안마소

<방역패스 미적용 시설(14종)>

·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, 오락실, 상점·마트·백화점, (실외)스포츠경기(관람)장, 실외체육시설, 숙박시설, 키즈카페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이·미용업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방문판매 홍보관, 종교시설

- (전자출입명부)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, 도입 비용 지원 검토

- (적용시기) 12월 6일(월)부터 시행하되, 1주간 계도기간 설정

* 다만,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시기는 추가검토 후 추후 확정

○ (청소년 유행 차단)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(현행 18세 이하)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, 12~18세도 방역패스 적용

* 12~18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접종완료 또는 PCR(-) 경우에만 참여 가능, 11세 이하는 계속 방역패스 예외 적용

- (적용시기)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(약 8주)* 부여 후 2월 1일(화)부터 실시

* (유예기간)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등 기간 고려

****개편된 시설별 세부 방역수칙****